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해 괴롭힘, 따돌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간호계의 ‘태움 문화’, ‘항공사 오너 일가의 폭언’ 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진 / JTBC 썰전)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6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여성민우회 일 고민상담실의 전체 상담 391건 가운데 79%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올해 7월 16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이다. 개정 법에 따라 누구든지 괴롭힘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고 가해자는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올바른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의 포스터 / 고용노동부)

이에 직장 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처벌하기 모호했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된 지 석 달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법의 한계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22%는 법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55.5%는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생활의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5.2%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하되 처벌보다 취업규칙 정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허점이 있는 법이 시행되다 보니 아직 많은 직장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괴롭힘 또한 근절되지 않는다. 사건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불합리한 일에 올바르게 대처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진다면 조직문화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평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