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라고 불릴 만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만큼 유기견의 발생 비율도 높아졌다. 농림축사검역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기 동물 발생 현황은 꾸준히 증가했고 동물 학대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실상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수위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치료받고 있는 블레니 사진 / 동물자유연대

작년 7월 '블레니 사건'이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블레니 사건은 초복을 앞둔 날 유기견이었던 블레니를 70대 노인 2명이 잡아먹기 위하여 날카로운 유리로 찌른 후 살아있는 채로 토치로 구워 도살을 하려 한 잔인한 동물학대사건이다. 이 사건은 학대범들에게 벌금 10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학대를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실형을 받는 경우의 극히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사건이 종결된다. 또한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서 정확한 메뉴얼이 없어 경찰이 상황만 확인한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2차 가해를 하기 전 동물학대를 한 사례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보스턴 노스이스터연구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쇄살인마의 46%가 동물학대를 한적이 있으며 동물을 상대로 살인 연습을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강호순도 살인을 하기 전 동물학대를 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동물학대 범죄는 한번 시작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자신보다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며 만족감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 사회적 약자에게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라고 말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안 주요 내용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고,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다.

몇차례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지만 학대범의 처벌 수위는 아직까지 미약한 수준이다. 동물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줄이고 사람을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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