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 사진 출처=킥고잉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일 년 새 운영을 시작한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는 열 다섯곳이 넘는다. 전동 킥보드는 부피가 크지 않아 휴대와 보관이 자유롭고 작동방식이 쉽다는 장점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의 시작은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스타트업 울룰로(Olulo)의 ‘킥고잉’이다. 킥고잉은 서울시 강남구를 중심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송파구와 분당구, 마포구 등을 비롯 경기도와 부산시 등으로 점차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킥고잉 전용 앱을 다운받아 전동 킥보드의 QR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대여가 가능하다. 앱 내에 표시된 주차 장소에 킥보드를 세운 후, 앱에서 반납하기 버튼을 누르면 반납이 완료된다.

 

▲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의 시작 '킥고잉' / 사진 출처=킥고잉


 킥고잉을 시작으로 ‘고고씽’, ‘스윙’ 등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매스아시아의 ‘고고씽’은 안전한 이용을 위해 보험 서비스 ‘고고씽 케어’를 마련해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5월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윙’과 ‘씽씽’, ‘디어’, ‘대시’ 등이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의 뒤를 잇고 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서비스가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모호한 법 규정과 안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 차도에서만 운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최대 시속이 25km인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도로와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가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의미의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3월 발의되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장비 미착용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250여 건으로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발생한 사고의 80% 이상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킥고잉과 고고씽 등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는 헬멧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자체적인 안전 수칙을 마련했지만, 이용자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 GS25와 제휴를 맺은 '고고씽' / 사진 출처=GS25

 

 주차공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킥보드의 위치를 찾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용 앱의 안내를 따라 찾아 왔다가 킥보드를 찾을 수 없어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킥보드를 사유화하려는 일부 이용자가 고의로 숨겨 발생하는 문제이다. 킥고잉, 고고씽 등 공유서비스 업체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편의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킥고잉의 경우 CU 편의점 앞에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하는 등 정해진 위치에 주차하도록 유도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고씽은 지난 4월부터 GS25 편의점과 제휴하여 마이크로 모빌리티 대여 및 충전 시설을 각 지역 점포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친환경에 관한 관심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관련 법안 구축과 이용자들의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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